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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규정
1.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, 해지 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 금액에서 해지일 까지 이용금액을
    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.
2.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제,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
    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. (이용 일수는 월 회비를 기준으로 하고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)

반환기준
      - 사용일 5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: 사용료 전액반환
      - 사용일 4일전 ~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: 총사용금액의 10% 공제 후 반환
      -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: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금액의 10% 공제 후 반환

기타 환불
      개인락카 사용료 및 운동복 대여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
회원권 양도&휴회&변경
1. 모든 회원권 양도 및 변경 불가
2. 1개월 휴회불가, 3개월 1회(최대30일),
    6개월 2회(최대30일), 12개월 4회(최대30일)
    ※ 휴회신청 시 반드시 본인 서명이 필요하며 전화로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. (지난 이용기간에 대해서는 휴회 불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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